만원짜리 컬러복사 「복돈」단속 혼선/대구선 구속 서울선 불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복돈」이라며 시중에 나돌고 있는 컬러복사판 1만원·5천원권 모조지폐를 판 2명중 1명은 구속되고 1명은 불구속 처리돼 혼선을 빚고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하인수 검사는 5일 1만원·5천원권 지폐를 확대 컬러복사한 속칭 「복돈」을 판 정정태씨(28·노동)에 대해 서울 은평서가 통화유사물 제조 및 판매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불구속 지휘했다.
하검사는 『「복돈」이 일종의 부적으로 쓰이고 있고 실제화폐 크기와 달라 통화질서를 어지럽히는 유사통화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4일 서울 불광동 불광지하철역 입구에서 1만원·5천원권 지폐의 넓이 5∼7배 크기의 「복돈」98장을 장당 1천원씩에 판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그러나 대구 중부경찰서는 5일 확대복사한 1만원권 모조지폐를 행운의 부적이라며 판매한 박천수씨(36·대구시 수동)를 통화유사물 판매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4일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동성로 주변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확대복사한 1만원권을 장당 1천원씩을 받고 모두 41장을 판매한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