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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 불참자 고발 않고 보충교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참한 사람을 고발하는 대신 한 차례 보충교육기회를 주고,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있다.
서울시는 4일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쇄신방안」을 마련, 정부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예비군동원훈련입소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관할동사무소가 병역법에 의거 형사 고발하던 동원훈련소집제도를 개선, 1차례에 한해 보충교육기회를 준 뒤 입영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키로 하고 국방부에 이를 건의했다.
이는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나 전출·임시행정지연 등으로 불참했을 때도 무조건 형사 고발하는 현 제도는 향군법 위반전과자만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안은 또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시 지원금이 적어 가족생계곤란으로 입소 불응자와 중도퇴소자가 많은 점을 고려, 지원지침 개정을 보사부에 건의했다.
현행제도는 지원금을 입소시 훈련금 2만원, 수료시 취업준비금 5만원과 매달 훈련수당 2만원, 식비3만원, 가족생계비 3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현실화시켜 20∼30%인상시킨다.
또 각 구청에서 접수받아 7일 이내에 발급해오던 장애인자동차LPG사용증명서발급업무를 개선, 서류확인즉시 처리키로 하고 호적등초본 발급수수료도 1통당 2장까지 3백원, 2장 초과시 매 1장마다 1백원씩 추가로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장수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균일화해 민원인들의 혼란을 줄이기로 하고 이를 내무부에 건의했다.
이밖에 시·구에서 각각 담당하던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추천과 장애인용 면세물품확인·발급업무를 국세청과 관세청으로 이관, 복잡한 행정처리과정을 거쳐 면세추천 등을 받아온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2∼4부씩의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있는 호적신고절차를 개선, 모든 서류를 1부씩만 작성해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이를 복사해 해당 부서에 통보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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