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까지만 면세대상/출입국 통관절차 알아두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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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보석등 신고없이 출국하면 입국때 과세/VTR·스키용품 등은 세율 크게 낮아져/단기여행자가 사온 컬러TV 통관 안돼
지난 한햇동안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한 사람이 1천만명을 넘어섰고 이중 3백70여만명이 내국인일 정도로 해외여행이 크게 늘었다.
외국 나들이가 잦아지면서 여행객들이 들고오는 짐보따리도 점점 가벼워 지고 있으나 아직도 통관이 안되는 물건을 들여 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많고 과세여부를 놓고 세관원과 승강이를 벌이는 여행객도 여전하다. 또 새해부터 일부 세율도 바뀌었다. 통관절차와 세율등을 알아본다.
◇출국=고급시계·카메라·보석·모피·골프채등을 갖고 나갔다가 다시입국할 사람은 반드시 세관출국검사원에게 이들 물품을 신고해야 한다.
입국할때 검사원으로부터 받은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세관원에게 제시하면 문제가 없으나 반출신고서가 없을때는 비록 자기가 갖고나간 물건이라도 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별 수 없이 관세를 물어야한다.
왕왕 입국검사대에서 이 문제로 심하게 항의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신고하는게 중요하다.
불온·음란서적이나 영화·음반 등은 갖고나갈 수 없으며 도자기·공예품등 문화재는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경비(일반 해외여행자는 미화 5천달러)를 초과한 외화 ▲총·칼·화약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종자,동·식품,1백장이상 국내음반 ▲수삼과 1.2㎏이상 홍삼등이다.
◇입국=여행자가 들고 온 휴대물품은 X레이 투시기로,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은 문형탐지기를 여행자가 통과하면서 검사된다.
입국검사대에 오면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하며 관세를 낼 물건이 있는 사람은 적색검사대(과세),해당사항이 없는 사람은 녹색검사대(면세)로 가면 된다.
올해부터는 VTR·스키용품·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등 자주 들고 오는 물건들은 통관세율이 5∼40%포인트 낮아졌다.
주요 휴대품 세율은 ▲VTR·스키용품·카메라 65% ▲고급시계 55% ▲골프용품·모피 1백25% ▲귀금속 55%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 30% ▲기타일반용품 25%등이다.
그러나 캠코더등 수입금지물품과 여행목적에 맞지않는 물품,즉 단기 해외여행자가 사온 컬러TV등은 통관이 되지 않으며 압수 또는 유치된다.
요즘은 사업관계로 외국을 자주 다녀오는 사람이 많아 여행가방 하나정도 들고오는 여행객은 별도 검색대에서 간이검사로 바로 통과시켜 주기도 한다.
신고대상품목은 합계액이 30만원을 넘는 물품과 무전기,그리고 반출이 금지된 품목들이다.
세트로 구성된 물품은 면세해당여부가 세트로 결정된다. 즉 1백만원에 산 골프세트는 30만원을 초과하는 70만원에 대해 과세하는게 아니라 전액에 대해 과세한다.<손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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