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요격 긴급 대처 일본 각의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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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일본 정부는 23일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이를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으로 요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탄도미사일 긴급대처 요령'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긴급대처 요령은 총리의 승인을 얻을 시간이 없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총리의 재가가 없는 한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었다. 긴급대처 요령이 각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적의 미사일이 일본에 날아오는 등의 긴박한 경우 방위상의 판단 아래 미사일 요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명령이 내려지면 1차적으로 일본 주변에 배치된 이지스함으로부터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발사하고, 여기서 놓친 미사일은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PAC 3)로 요격하게 된다.

긴급대처 요령에는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인공위성이나 위성 발사용 로켓이 사고 등으로 일본에 떨어지는 경우에도 파괴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각의의 결정은 수도권 방어의 일환으로 29일 항공자위대 이리마(入間) 기지에 PAC 3가 배치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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