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영화 속 목소리 삭제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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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991년 이형호군 유괴 사건을 그린 영화 '그놈 목소리'의 상영을 금지시켜 달라며 이군의 양어머니가 영화제작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끝부분에 양어머니가 유괴범과 실제로 통화하는 부분을 삭제하라"고 23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화사 측은 양어머니의 실제 음성을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앞으로 DVD 등을 출시할 때 통화 부분을 삭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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