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받는 조건으로 소송에 불법개입/기업체대표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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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검 서부지청 하종철 검사는 23일 민사소송중인 시가 1백억원대 학교부지일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등 소송에 관여한 민자당 중앙상무위원이며 (주)원경전자대표인 김영철씨(45·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해방전 전기회사인 (주)서선전기소유 서울 구의동 2천2백여평의 학교 부지관계서류를 조작,이를 넘겨받은 주치백씨등 4명이 지난해 11월 주씨가 숨진뒤 토지분배 분쟁을 빚자(본보13일자 23면보도) 주씨 유가족에게 『대법원 비서실장과 대법관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게해주겠다』며 소송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소송중인 학교부지 일부를 싼값에 넘겨받는 조건으로 김모변호사를 착수금 5백만원 및 승소사례금 1천5백만원에 선임해주고 7월12일 부지 1백여평을 자신의 명의로 넘겨받으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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