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은 자율적 시설보완이 지름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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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남대문시장에서 최근 발생했던 대형화재는 건축물 자체가 부실하여 평소 화재 취약요인을 안고있는 가운데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선 소방관서가 주도하는 소방행정은 한계가 있으므로 차량의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듯 국민각자가 자신의 소방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도시에 있어 화재발생의 위험도(F)는 대체로 기상및 인구(A), 평균화재 발생률(B), 공설소방력(X), 도시 구성(Y), 건축물(Z)의 함수로 정해진다.
화재위험도(F)의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A, B, Y, Z의 각항을 작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A(기상·인구)는 자연적 조건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그 값을 변경시킬 수 없고 인위적 조건중의 B, Y함수에는 스스로 한도가 있다.
인간이 불을 사용하는한 아무리 방화의식을 향상시켜도 화재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
대체로 인구에 비례하여 화재발생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소방장비·인력등 공설소방력의 증가 배치에는 한계가 있으며 도시구성도 넓은 도로, 녹지공간등 방재구획을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가 부실하면 소방안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Z(건축물)만은 소방시설·방화구획·피난시설 설치등의 노력으로 대형화재위험을 막을수 있다고 본다.
이와같이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대책의 효과를 가장 적극적으로 높이는 방향은 국가주도적인 공설소방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등 소방대상물의소유자·점유자·관리자들이 적극적인 소방안전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즉 소방시설을 갖춘 내화건물을 짓고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있는 것이다.
소방당국에서는 소방대상물의 화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 스스로 방화시설의 설치·관리의무를 수행토록 적극적인 지도가 있어야 하겠다.
만약 그 의무를 소홀히해 건축물이 화재위험에 노출돼 공설소방력의 수요증대를 가중시키는 사람에 대해선 선진외국소방과 같이 법정시설 완비때까지 미비한 시설에 비례해「화재위험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소방재원의 확충을 기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방법 위반에 따른 고발·입건등 과다처벌을 지양하고 소방부담을 유발하는 주민들에게 자율적인 방화관리자세로 전환유도시켜 소방안전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책임감을 고취시킬수 있도록 국민편의위주의 소방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우경이 <서울마포구성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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