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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도자기 불법매립|토양오염등 심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경기도 여주·이천·광주군등에 산재한 도자기공장 업주들이 부서지거나 못쓰게된 도자기를 인근 야산 구릉지등에 불법매립하는가하면 심지어 농경지 인근지역에까지 마구버려 자연경관침해는 물론 토양까지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초벌구이 과정에서 버려진 미완성 도자기의 경우 규석·산화철등 인체에 해를 줄수있는 성분까지 함유돼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이들 폐도자기는 특정폐기물로 분류돼 전문처리 업체에 의무적으로 위탁처리토록 하고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에는 여주군에3백20곳, 이천군 1백여곳, 광주군 1백20곳등 모두5백40여곳의 도자기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이들 도자기공장에서 초벌구이 또는 완성직전에 버려지는 폐도자기는 하루 20여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국도변 야산의 경우주변 도자기공장에서 버린 깨진 도자기들이 각종 생활쓰레기와 뒤섞여 산일대를 뒤덮고 있는것은 물론 이천군과 광주군 곳곳에 있는 도자기공장부근 야산·농경지에도 깨진 도자기들이 널려있어 농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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