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 후보 탈락 사유 부동산 1위 음주운전 2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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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인사 검증에서 탈락한 사유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많았다. 문태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0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청와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이야기'에서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사 검증 대상이 된 1만6849명 중 탈락한 452명의 사유를 공개했다.

◆ 부동산=부동산 관련 사유가 전체의 22.3%인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 목적 외의 아파트 다수 보유 ▶명의 신탁 및 위장 전입 ▶상속.증여세 탈루 등이다. 한 변호사는 8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거래했을 뿐만 아니라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산 사실이 드러나 정부 산하 위원회 위원에서 배제됐다고 한다. 문 비서관은 "임대용 아파트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도 소명을 요구하자 '투기가 아니다'고 변명한 후보도 있었다"고 했다.

◆ 음주운전=두 번째 사유는 음주운전(71건.15.7%)이었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됐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숨겼을 경우 6개월간 승진 등에 불이익을 줬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후보의 경우 1년간이었다.

다음 사유는 병역 문제(46건.10.2%), 징계(37건.8.2%) 등이었다. 정부부처 모 국장은 병역회피용으로 의심되는 아들의 국적 이탈로 승진을 못하게 되자 나중에 아들의 국적을 회복시켰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 청와대 인사 검증 절차는=현 정부 들어 고위 인사의 추천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검증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담당한다. 과거엔 민정수석실에서 추천과 검증을 모두 맡았다. 인사수석실이 통상 5~6명의 후보를 발굴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국정원.경찰청.검찰청.감사원.행자부.금융감독원 등의 협조를 받아 검증 작업을 벌인다.

비서실장과 인사수석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회의가 매주 목요일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최종 후보를 단수 또는 복수로 정리한다. 대통령이 최종 재가한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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