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 은퇴설 현대선 일축/현대사태 어떻게 돌아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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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세청 “내든 안내든 법대로”
○…현대그룹이 기한내에 추징세금을 납부한다는 방침이 알려졌는데도 국세청은 여전히 「법대로」를 강조하며 이에 대한 논평을 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
국세청은 『현대가 세금을 내든 안내든 그것은 현대측 사정이며 국세청은 납기까지 기다렸다가 세금을 안내면 법에 따른 징수절차를 밟으면 그만이지 현대그룹의 태도변화에 따라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국세청 관계자는 『현대측으로부터 아직까지 세금납부 여부에 관한 일체의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여러곳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듣고 태도변화를 감지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그러나 국세청 간부들은 『현대 마음대로 세금을 안낸다고 했다가 낸다고 번복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이냐』며 『당연히 세금을 내고 안내고를 떠나 적절한 조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이 관계자는 또 『과거 동명목재의 회장이 왜 하루 아침에 회장직에서 물러났겠느냐』며 정회장 행동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정세영 회장이 국세청을 방문,세금 납부의사를 밝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세청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
○…현대그룹이 일부 세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국세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국세징수법에는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거나 ▲기업이 부도날 우려가 있을 때 ▲경영상의 심한 애로를 겪고 있을 경우 등에 한해 징수유예를 허용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세무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현대그룹 계열사 전체의 재무제표,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징수유예에 대한 결정은 일선 세무서장이 하고,그 금액이 클때만 지방국세청이 내려왔는데 이번 만큼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세청 최고책임자가 직접 판단을 내릴 공산이 크다.
○…현대그룹의 세금납부방침 변경과 함께 정주영 명예회장의 은퇴설이 나돌고 있다.
업계와 증권가에는 현대가 세금납부방침을 결정한 20일 오전부터 정명예회장이 오는 25일의 희수잔치에서 자신의 은퇴를 밝힐 것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돌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측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마디로 일축했으나 이미 현대에 대한 세무조사 발표이후 정명예회장 자신이 93년 퇴진의사를 밝힌바 있어 소문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정회장은 납세거부선언때도 회사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않고 거의 독단적으로 결정한바 있어 혹시 정회장이 사석에서 밝힌 말이 돌고있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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