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등 외국 기업 기술 유치 위해 첨단기업 법인세는 안 올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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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는 현재 수준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기업과 중국 진출 외국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법인세) 세율을 25%로 단일화하더라도 중국의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투자 유치가 절실한 분야에는 유인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12일 경화시보(京華時報)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16일께 이 같은 기업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국은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의 기술 수준을 어느 정도 따라잡은 일반 제조업 분야에선 법인세를 종전 15%에서 25%로 올린다. 33%까지 세율을 적용받던 중국 기업에 대해선 이를 25%로 낮춰 혜택을 늘려 주기로 했다.

진런칭(金人慶) 재정부장은 11일 "세제 개편에 따라 중국 기업의 경우 1340억 위안(약 16조원)의 세금이 줄어들고, 외자 기업은 410억 위안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세제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행해 온 세금 우대 정책을 존속시키기로 해 주목된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현행대로 15%에서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은 이들 분야에서 미국.유럽.일본.한국 기업들에 비해 국내 기업의 기술 수준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중국은 또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 안정적인 생산공정 관리 분야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금 우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중인 서부 대개발 관련 기업도 세금 우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과거 외국 투자 기업이 최초로 이익을 낼 경우 법인세를 2년간 면제해 주고 3년째부터 3년 연속 법정 세율의 절반만 물렸으나 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중국 세무 당국은 새로운 법안이 내년에 시행되더라도 기업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 법안에 각종 과도기적 규정을 두기로 했다. 예컨대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이전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선 5년간 과도기간을 인정, 내년부터 2%씩 세율을 순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조세영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참사는 "중국이 아쉬운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 법인세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도가 이번 세제 개편 내용에서 확실하게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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