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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에도 5백15억 추징/지난 2월 적발… 국세청 함께 발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세청은 1일 한진그룹에 대해서도 주식의 변칙증여행위를 적발,지난 2월 증여세등 5백15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뒤늦게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89년 12월 사무실관리 및 임대업체인 한진그룹계열 정석기업(대표 조양호)은 자본금을 1백32억원에서 24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이같은 감자를 하기전 이회사 주식의 83%를 조중훈 회장 부부등 창업세대가 갖고 있었는데 조회장 등은 이 보유주식 2백10만8천주를 아무런 대가없이 소각해 버려 지분율이 17%로 떨어졌다.
반면 조회장의 장남인 조양호 대한항공부사장을 비롯한 자녀·사위의 지분율은 주식수 변동없이도 11%에서 49%로 높아져 4백38억원에 이르는 변치적인 증여가 이뤄졌다.
조중훈씨 일가로 주주가 구성된 가족기업형태인 한진관광의 지분율도 6%에서 34%로 높아져 3백10억원에 이르는 이득을 보았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낸 국세청은 조양호씨등 2세에게 증여세 3백54억원,한진관광에 법인세 1백61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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