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처벌강화/여야 소위합의/공소시효연장엔 계속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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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의원선거법개정의 여야실무협상소위는 1일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백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하는등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소위는 이날까지 선거법에 관한 1차절충을 마치고 이날부터 정치자금법에 관한 협상에 들어갔다.
소위는 후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선거인(유권자)이 자수할 경우 현행 쌍벌규정을 고쳐 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 금권타락선거의 주요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선거브로커(선거몰이꾼)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1백50만원이하의 벌금을 3백만원으로,4년이하의 징역을 5년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한편 입당조건의 금품제공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직자의 선거관여처벌규정도 5년이하의 징역,2백5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7년징역,3백만원이상 7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선거운동으로 적발됐을 경우 5년이하징역,2백5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 7백만원이하벌금으로 대폭강화했다.
소위는 그러나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연장문제와 관련,민자당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1년을 주장했고 도피중인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도 「현행 1년고수」(민자),「3년으로 연장」(민주)으로 맞서 이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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