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조사 불법영업/심부름센터 집중단속/경찰청등 합동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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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는 일부 심부름센터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리를 조사하는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경찰청과 시·군·구등 유관기관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합동단속반은 이들 심부름센터가 개인의 신용관계조사등 신용조사업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직업소개업자와 결탁해 인신매매등 불법매개행위를 하는 것 등을 중점단속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업소개소의 위법·부당한 소개행위를 단속키위해 허위 구인광고에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허가취소요건 및 영업정지대상을 강화하는 등 직업소개 관련법규도 개정한다.
정부는 또 공공직업안정기능강화책으로 시·군·구·읍·면·동에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시·도등 행정기관의 직업소개업무담당자를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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