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 거래 상황 개인별 관리 투자자 보호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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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하반기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에 대한 투자자 보호제도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6일 "최근 RP에 자동투자하는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나 법인을 상대로 한 대고객 RP가 급증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증권사 등 취급기관이 RP거래상황을 개인별로 기록.관리하고 고객이 RP증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고객에게 매도 채권명을 알리지 않고 '환매채'로만 통지, 담보증권이 없거나 부족해도 RP거래가 가능하다. 이 경우 부도가 발생하면 담보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금감원은 또 시장 금리변동 등에 대비해 RP를 발행할 때 담보증권의 담보비율을 100%에서 102%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안혜리 기자

◆RP=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된다. 2004년 28조2000억원에 불과했던 대고객 RP잔고는 2005년엔 29조1000억원, 올 1월 현재 59조100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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