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 노출 전자파 공해 위해도 높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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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송신·송전탑, 무전기는 물론 전자레인지 등 각종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자파에 의한 공해현상이 날로 커져 우리 나라도 전자파 환경공해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이런 전자파는 TV화면이나 컴퓨터 단말기 등 각종 정보 기기에 직접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 인체 위해도가 커 이에 대한 안전노출기준 설정과 함께 방출에 대한 규제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전자파기술학회주최로 최근 열린 전자파기술학술강연회에서 국내외전문가들에 의해 강력히 제기됐다.
이날 한국표준연구소의 정낙삼 박사(전기연구부)는 「국내의 전자파 장애기술 동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소·일 등 선진국은 전자파의 인체안전노출기준을 설정, 방출을 강력 규제하고 있는데 국내는 환경조사조차 안돼 있다』고 말했다.
전자파에너지에 대한 인체 안전노출기준은 미국의 경우 각종 방송 기기 또는 전자 기기에서 나오는 송신 전력이 출력 1메가헤르츠에서 평방cm당 1백 밀리와트 이하, 1백 메가헤르츠에서는 1밀리와트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전자파에너지가 인체에 투과돼 정상체온을 섭씨 1도정도 변화시키면 심각한 신체 이상을 일으킨다는 보고에 따라 이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전자파에너지 수치의 1백분의1로 기준치를 정했다.
반면 소련은 1메가헤르츠에서 평방cm당 0.03밀리와트, 1백 메가헤르츠에서는 0.01밀리와트로 미국보다 33∼1백배나 더 강화된 수치를 적용시키고 있다.
정박사는 『전자파에너지가 기준치 이상 장시간 투과되면 열 작용과 함께 두통·피로·권태감 외에 심하면 백내장·망막염증·피부암·고환의 퇴행·불임 등의 증세가 오는 것으로 외국에서 분석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기준치이하의 낮은 레벨에서도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신경쇠약·권태감은 물론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심하면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우정성산하 통신종합연구소의 도쿠시게 간고(덕중관음)박사 (전자환경연구실)는 「일본의 전자파환경조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TV방송안테나에서 1백∼3백m 되는 지점의 전자파잡음 강도가 1백20데시벨마이크로볼트나 됐는데 한국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전자파에너지로 환산하면 평방cm당 30밀리와트로 인체 완전노출기준치의 30배나 되고있다.
도쿠시게 박사는 또 『지난 50∼80년 수도권 전자파환경조사를 한 결과 평균치가 ▲중파 30∼50데시벨마이크로볼트 ▲VHF(초단파) 40∼50데시벨마이크로볼트 ▲UHF(초고주파) 45∼50데시벨마이크로볼트로 기준치보다 훨씬 작았으나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TV·라디오 방송국은 물론 무선전화·무선기·고주파 설비 등이 급증하고 전자레인지 등 각종 전자 기기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일본의 무선국 수는 지난 70년 70만국에서 80년 2백만국, 90년 현재 5백60만 국으로 급증하고 있다.
중앙대 공대 김정기 교수(전자공학)는 『국내 무선국 수도 지난해 21만2천4백여 국에서 올 8월말 현재 32만3천1백여 국으로 52% 증가하는 등 급증추세로 국민건강을 위해 전자파환경조사는 물론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또 『충남 태안반도의 남양송전소에 5백kw짜리 송전탑이 2개 있는데 그곳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너지가 너무 강해 근처에는 새도 날아오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전자파기술학회장 윤현보 교수(동국대·전자공학)는 『체신부가 국내생산전자제품 2백여 품목에 대해 전자파방출기준을 정한 것은 다른 전자정보 기기에 대한 영향만을 고려한 것이므로 인체 위해도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체신부의 박성득 전파관리국장은 『92년부터 시행될 전파관리중장기계획을 통해 국내에서도 전파환경실태조사와 함께 인체 위해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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