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히딩크, 옥살이는 피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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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거스 히딩크(61.사진) 러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이 탈세 혐의가 인정돼 고국인 네덜란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네덜란드 남부 덴보시 법원은 27일(한국시간) 세금 탈루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구형된 히딩크 감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4만5000유로(약 5589만원)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네덜란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할 의사를 내비쳤다.

히딩크는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은 모면했지만 탈세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그동안 국제 축구계에서 쌓아온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또 앞으로도 상당 기간 탈세 사건의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히딩크가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그동안 언론 보도로 이미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의 구형보다 가벼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2002년 한.일월드컵 직전 한국에서 벌어들인 광고 수입과 인세에 대한 세금 탈루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네덜란드 검찰은 히딩크가 2002년 한.일월드컵 직후 조세 피난처로 알려진 벨기에 아셀에 집을 얻어 140만 유로(17억원)의 세금을 탈루했고,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재임하면서 벌어들인 광고 수입과 인세 등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히딩크의 고문 회계사 사무실을 수색한 뒤 히딩크가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네덜란드 국경 인근 도시인 아셀에 거주지 허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히딩크는 세금을 탈루할 의도가 없었고, 설사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도 행정적인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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