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소양교육 간소화/외무부/장기적으론 폐지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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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무부는 여권발급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장기적으로 폐지키로 했다고 8일 외무부의 한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과거 우리 해외여행자에 대한 북한의 공작이 우려되던 시절 시작된 소양교육이 이제 실효성을 잃고 있고 교육기관도 6군데로 흩어져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교육내용을 개선하고 교육기관도 단일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이를 폐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양교육은 지난 69년 대통령훈령 25호와 여권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해 실시돼 왔으며 나이·여행목적·성별로 한국관광공사·자유총연맹·국제협력단·예지원·학술진흥재단·해운항만청 등 6개소에서 실시해 왔다.
외무부는 해외여행자의 급증과 외국에서는 이같은 집체교육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주관하고 있는 안기부에 교육기관의 단일화와 장기적인 폐지를 건의했으나 안기부는 교육기관의 존폐가 걸린 문제여서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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