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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 올림픽 아파트 과태료·취득세 첫 부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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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불법구조변경으로 벌금을 물고도 원상복구지시에 불응한 서울올림픽선수촌 아파트 8백15가구에 과태료 및 구조변경으로 바닥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취득·재산세가 소급 부과된다. 서울시는 7일 최근 성행하는 아파트 내부구조 불법무단변경을 강력히 제재키로 결정, 지난 89년 집단으로 구조변경을 해 적발된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이같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가구는 가구당 69만9천원(1.8평 증축 경우)에서 최고 5백29만4천원(13평 증축)까지의 과태료 및 취득·재산세를 물어야한다.
세목별로는 ▲과태료가 54만3천(1.8평 증축)∼3백92만5천원(13평) ▲취득세 2만2천∼8만7천원 ▲89년부터의 누적 재산세 13만4천∼1백28만2천원 등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즉시 원상복구지시에 불응할 경우 이같은 과태료 및 중과세 부과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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