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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출산 아닌 입양·대리모도 육아휴직은 보장”/노동부 유권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근로여성이 본인 출산이외의 경로로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졌을 때에도 육아휴직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노동부가 유권해석을 내렸다.
7일 노동부의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한국은행이 「근로여성이 입양 또는 대리모 등의 방법을 통해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야 하는가」를 질의한데 대해 『육아휴직은 보육대상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므로 직접출산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회신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휴직기간은 산전·산후휴가를 포함,1년이내로 정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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