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치가 넘는 산업폐수·대기오염물질 등을 내보내는 기업에 물리는 공해 배출 부과금이 83년 이후 모두 1백50억원 이상 징수되지 않고 있어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환경처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83년부터 올 6월까지 공해업체 1만7천3백69곳에 모두 4백49억여원의 부과금을 부과했으나 이 가운데 33.6%에 해당하는 1백51억여원이 징수되지 않았다.
기업별로는 대구염색공단(비산염색단지)이 20억8천여만원을 내지 않고 있으며 ▲부산피혁 ▲경북피혁 ▲이화산업 ▲풍한피혁 등도 약 2억∼5억원씩의 부과금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1백51억원 중 절반이상은 해당기업이 폐업 또는 도산해 부과금을 거둘 수 없는 실정으로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관계자들은 부담능력이 없는 영세기업에 일률적으로 부과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와 징수방법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들이다.
환경처는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부과금을 내지 않는 기업에 대한 재산추적 및 압류 ▲부과금 납부기간의 연장(4년 내 18회 분할납부) ▲업체의 카드화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업체의 능력을 감안한 차등부과나 공해방지 재원의 지원 등 공해발생을 사후에 문제삼기보다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한편 환경처는 83∼91년 모두 2백97억여원을 거둬 환경오염 방지기금을 조성, 환경관리공단이 민간업체에 2백97억여원을 공해방지시설 재원으로 빌려주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