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별장 녹지훼손 묵인·방조|국감서도 드러난 경기도 정 난맥상(2)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경기도의 임야·농지는 골프장건설뿐만 아니라 호화별장 등 불법구조물건축에 의해서도 마구 파헤쳐지고 상처를 입는 수난을 겪고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남·북한강유역 가평·남양주·양평군 등에 늘어선 호화별장은 총6백1동.
이중 73동은 그린벨트지역에, 33동은 상수원보호구역인 청평호주변에 들어서 있으며 청평호주변 33개 별장주인과 일반인들은 64개의 개인용 선착장까지 설치, 모터보트·소형유람선 등을 운항해 상수원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기도가 지난 국감에서 제출한 단순통계일 뿐 경기지역 대부분의 호화별장들이 농지·자연녹지 등을 불법으로 훼손하거나 전용해 신·개축한 불법건물이라는 것이 야당의원들의 주강장
현행건축법은 자연녹지·농지 등에서의 건물의 신·증·개축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지에 주소를 둔 농민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물신·증·개축을 허용하고 있다.
일부 부유층들은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 임야주변농지를 사들인 뒤 등기이전을 하기 전에 원 소유주인 농민이름으로 신축·증 개축허가를 받고 호화별장을 짓고있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농민에게는 후한 보상이 따르는 것이 관례.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일부건축주들이 이 같은 편법을 동원, 호화별장을 신·개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대지 등이 원소유자인 농민명의로 남아있을 경우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준공검사 등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호화별장주인들의 탈법행위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들인 농지를 멋대로 형질 변경시켜 정원도로 등을 만들고 별장주변 그린벨트를 불법훼손, 사슴농장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그린벨트불법훼손 등이 적발되었을 경우 각 시·군은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계고장을 발송한다.
그러나 건축주들은 계고장발송 후 원상복구시한을 명시한 법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 관계공무원과 결탁해 1∼2년씩 버티기 일쑤인데다 관계공무원 또한 건축주와의 뒷거래 등으로 그린벨트훼손 등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수원지검관계자의 설명.
이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 등은 그린벨트 훼손관련사범의 공소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3년간 불법행위고발을 고의적으로 늦추거나 묵인할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일부 별장주인들은 관계공무원매수 등 온갖 수단을 동원, 공소시효기간을 넘기고 건축물의 불법 신·개축행위를 합법화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린벨트불법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은 50만원∼5백만원의 벌금부과가 전부여서 부유층인사들은 벌금부과에 아랑곳없이 탈법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지난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은 건축법·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은 건축물의 무단 신·개축, 농지불법전용행위 등이 적발되었을 경우 징역형까지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상복구」 「고발」등 미온적 행정조치로 일관하는 것은 부유층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며 집중질문공세를 폈다.
그러나 이재창지사는 『경기 지역별장 중 그린벨트 내에 들어선 73동은 그린벨트고시이전에 들어선 것이며 나머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신·증·개축된 별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지사는 또 『상수원보호구역인 청평호주변 34개의 개인용 선착장은 하천법에 따라 해당군수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했으며 이로 인한 상수오염은 없다』고 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선착장이 들어서 모터보트·소형유람선 등이 사시사철 물살을 가르며 호반을 누비는데도 상수원오염은 없는 것일까. 이지사의 답변은 「경기도는 복마전인가」라는 의구심을 더더욱 떨쳐 버릴 수 없게 했다. <김영석·정찬민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