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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정차 전면금지/각의서 법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상에서 모든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고속도로 노견 운행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은 또 이면도로의 소방차 통행을 위해 주차후 남은 도로폭이 3m 미만인 경우 주차금지로 명문화했다.
개정법률안은 이와 함께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자동차 강도나 절도,뺑소니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를 당한 후 2년내에는 운전면허 재발급을 정지하며 주차단속원들과 교통단속경찰 등에게 폭행·협박하거나 공문서를 손괴시킬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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