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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미수 천6백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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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의 지방세체납액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며 8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총 체납액은 1천6백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총 체납액의 35·6%인 5백79억원이 징수가불가능하고 1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 부동산압류나 법정관리 등 강제조치를 당한 개인이나 법인은 모두 2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30일 현재 지방세체납액은 ▲주민세 6백57억원(40%)▲자동차세4백26억원(26%)▲취득세 2백31억원(14%)▲재산세 70억원(4%)등이다.
이중 35·6%인 5백79억원은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2백18억원) 행방불명(2백18억원)되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
체납액을 발생연도별로 보면 86년 이전까지 2백63억원, 87년 2백2억원. 88년 2백54억원, 89년 3백17억원, 90년 5백91억원 등으로 해마다 체납액이 크게 급증,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은 다음과 같다.
▲공영토건▲명성그룹▲문화어연▲덕수건설▲남선물산▲(주)경우▲정아컨트리클럽▲부광물산▲코사리베르만 한국지점▲대동화학▲세립개발▲새마을신문사▲한국콘도미니엄▲ 오대양종합건설▲대창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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