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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용기크각 최대 쟁점|보사부 시판 규격·시설시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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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말도 많고 우여곡절이 심했던 생수시판을 앞두고 보사부가 광천음료수의 기준과 규격·시설기준 시안을 내놓았다.
30일 서울서초동 대한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주제발표형식으로 발표된 보사부 시안은 그 동안의 고민을 그대·로 함축한 인상이 짙다.

<기준>
광천음료수를「지하암반층 이하의 원수를 취수해 정수처리 등을 거쳐 음용으로 적합하게 한것」으로 규정했으며 용기는 식품공전(공전)에서 규정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재질로서 2ℓ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제품 품명은 광천음료수(Natural Mineral water)로 표시하되 약수·생수·이온수·생명수 등 소비자를 혼돈 시킬 우려가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어떤 기술표시나 그림, 기타의 표시를 못하도록 했다.
TV·신문·라디오를 이용한 대중광고도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조일자·수원지·유통기간을 표시토록 하고 제품에 함유돼있는 나트륨· 철·칼륨·칼슘·불소·망간·염소·황산염·질산염·중탄산수소·중탄산 등 11개 물질의 함량을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토록 했다.
제품보관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서늘한 곳에 저장토록 하고 권장유통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생산공정=보사부는 원수와 처리수에 대한 기준 및 규격도 엄격히 규정, 원수는 지하1백50m이하의 지하 암반층에서 채취하도록 했다.
무색투명하고 이상한 맛과 냄새가 없어야함은 물론 섭씨 20∼22도에서 72시간 내에 일반세균이 20마리 이하여야 하는 등 미생물학적 조건을 포함, 27가지의 구비요건 (처리수는 30가지) 을 마련했다.
취수한 원수의 여과·살균·포장 등 전체공정은 자동화돼야 하고 취수공 소독에 필요한 첨가물인 살균제는 소독목적 외에 정수처리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생산과정에서 물이 오염됐거나 오염의 의심이 갈 경우에는 오염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모든 공정의 생산을 중지토록 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시설기준을 작업장 크기는 3백30평방m이상으로 하되 70평방m이상의 검사실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고 취수원으로부터 반경 2백m이내에는 쓰레기 매립장·송유관매설지·하수 폐수관 매설지·골프장·전답·하천·목장·공장·집단거주지 등 오염원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했다.
또 파이프류·집수설비·정수처리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구류는 스테인리스 등 안전한 재질이어야 하며 청정처리방식(CIP)이나 열탕 또는 스팀 등의 방법으로 세척 또는 살균토록 했다.
작업장에는 ▲취수정▲원수저장조▲여과기▲자동살균기▲처리수저장조▲자동세병기▲자외선살균시설▲공병검사대 ▲자동충전기 등 기본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보사부의 이 같은 시설기준은 89년 한국식품연구소에 의뢰, 2년여 동안 유럽·미국·일본 등 각국의 기준과 세계보건기구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만들었다.

<문제점>
정부가 마련한 시안은 그 동안 고민해 온 현실과 명분문제를 해결치 못한 채 법의 테두리 속에 강제하는 것에 불과해 앞으로도 계속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정부는 76년부터 국내시판을 금지하고 전량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 대한 판매조건으로 지금까지 14개 업체에 생수생산을 허가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3백억원어치(13만9천t)를 생산판매 했으나 수출 또는 주한외국인 공급판매량은 5%에 남짓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생수시판을 금지시킨다는 것은「눈감고 아옹」식에 불과하고 막상 시판을 허용하자니 수돗물에 대한 불신·국민간 위화감 조성 등으로 고민해왔다.
특히 사활이 걸린 업계에서는 법적 대응 등 시판양성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보사부는 결국 현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시판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보니 수돗물과 큰 차이가 없는 생수를 청량음료개념으로 포장해 용기를 소형으로 하고 명칭도 제한하는 등 고육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보사부의 솔직한 사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와 환경논자들은 정부가 소형용기를 고집할 경우 기존 18·9ℓ짜리 대형용기 1백50만개가 무용화돼 연간 4백억원 이상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고 연간 1억3천만개이상의 소형용기로 쓰레기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이와 함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취수원으로부터 반경2백m이내에 오염원이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자칫 생수를 빙자한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러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1천억원 이상의 생수시장을 놓고 벌써부터 10여개의 대기업이 참여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취수공 하나를 위해 4만평방m의 땅이 필요한 현재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를 악용한 땅 투기의 사재기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만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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