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는 개인택시기사 신도시 입주길 막혀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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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분당·일산·산본·중동등 신도시 아파트분양에 당첨됐거나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서울지역 「개인택시사업자는 영업지역에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 는 법규정에 묶어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할경우 개인택시 면허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법개정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30일부터 본격입주가 시작되는 분당 신도시아파트 당첨 운전사들은 분당으로 주소지를 옮길경우 당장 서울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어 생계에 위협까지 받게 된다며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개인택시 면허를 희망하는 회사택시 기사들도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지침이 서울시내에 3년이상 거주해야 개인택시 면허신청 자격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도시에 입주하게 되면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을수 없게 돼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부는,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투기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당첨자·계약자·최초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운전 기사들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을 경우 당첨을 취소시키고, 향후 5년간 민영주택 분양신청권을 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운수 사업법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주소지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증을 옮길 경우 면허를 춰소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개인택시운전 기사들이 주거지를 영업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로 옮기더라도 주민등록을 영업지역에 둘경우 계속 영업을 묵인해왔으나 분당등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반드시 주소지를 옮기도록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은 신도시 아파트분양에 당첨됐을 경우 「아파트입주」 와 「개인택시면허고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측은 『신도시아파트에 당첨된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경기도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서울지역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경기도 택시운전 기사들이 예외를 인정할 경우 타시·도 불법운행이 늘어난다며 반발, 예외를 인정치않기로 했다』 고 말했다. <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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