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석달새 천백25건 사업장 확대 법적용 시급|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위반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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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못하는 4인이하 고용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보호하기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인이하 사업장 민원전담창구」에 부당처우와 관련한 민원이 쏟아져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노동부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4월부터 전국44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원전담창구에 6월말까지 석달동안 모두 1천1백2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매일11건이 넘는 숫자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임금 미지급및 늑장지급이 9백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재피해호소 50건 ▲휴일·휴가미실시 4건 ▲과도한 근로시간 3건 ▲기타 1백27건등이었다. 이들 민원 가운데 86건은 해당 노동관서의 사업주 직접 설득으로 해결됐으나 나머지는 법률구조공단(6백60건)및 소액심판(3백79건)에 넘겨 민사소송을 받게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노동부는 89년 근로기준법이 4인이하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음에도 「행정인력 수요를 감당키 어렵다」는 이유로 세부시행령제정을 늦춘채 4월이후 전담민원창구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4인이하 사업장은 모두 1백60만곳, 해당 근로자는 5빅7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아 명백한 법위반사항이있어도 고발·처벌등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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