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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산림청/석산 골재개발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법 만들어 건재난 해결/건설부/극심한 자연훼손 우려/산림청
골재난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돌산(석산)골재의 본격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건설부와 이를 막으려는 산림청이 맞서 논란을 빚고 있다.
분당신도시등 공약사업인 주택2백만호 건설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건설부는 염분섞인 바다모래사용 등 부실공사소동으로 한차례 곤욕을 치른데다 팔당호골재 채취마저 수질오염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수포로 돌아가자 돌산골재를 개발해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워 특별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산림청은 특별법의 제정은 무분별한 채취를 부추겨 돌이킬 수 없는 산림훼손을 초래하게 된다는 우려와 함께 현행 산림관계법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무리한 입법 추진이라고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별법=건설부가 7월31일자로 입법예고한 「골재채취촉진법」(안)은 산림법·자연공원법·수질환경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 등 25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골재개발·채취를 하나의 법으로 묶는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골재채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해 집중개발이나 비축을 가능케하고 ▲암석을 골재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이 법에 의해 골재채취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산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 법인 등이 공익사업용으로 골재를 채취할 경우 사유재산의 수용·사용도 가능토록 돼있다.
건설부는 「91년 건자재수요대책」에서 골재부족분을 2천3백98만입방m로 예측했으나 팔당호채취보류로 수급계획이 빗나갈 우려가 커지자 매장량 78억t으로 추산되는 돌산골재개발에 눈을 돌려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
◇반발=산림청은 지난해 건설부의 돌산골재요구량 2천4백89만입방m를 24%나 초과하는 3천9백32만입방m가 공급되는 등 정상수급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건설부가 토지수용권 발동까지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14일 건설부에 입법반대검토 의견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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