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글자에 점·원등 기호 첨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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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수결은 수례, 모는 수압이라고도 하며 서양의 「사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각종 문서에 관습적으로 여러가지 모양의 수결을 사용해왔는데 사용이 시작된 연원이나 연대는 확실치 않다.
수결은 원래 「일심」 두 글자를 뜻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특징은 「일」자를 옆으로 길게 긋고 그 위아래에 점이나 원등의 기호를 첨가해 자신의 수결로 사용했으며 「일심」 두글자를 표기속에 내포하고 있다.
이 점에서 자신의 이름표기를 변형시켜 사용하는 서양의 「사인」과는 다르다.
조선조왕의 수결은 문서의 결재에 있어서 오직 한마음으로 하늘에 맹세하고 일체의 사심을 버린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사용방법은 결재자 자신이 직접 묵회하거나 인장등에 새겨 찍었다. 그 형태가 「일심」 두글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번에 공개된 다섯 임금의 수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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