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조작 미터기 뒤늦게 시정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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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일부 대도시택시의 「바가지미터기」 부착 운행이 큰 물의를 빚자 교통부는 5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조합연합회에 문제의 미터기 사용실태를 파악, 운전기사들의 부당요금징수를 엄금하는 한편 미터기 제작사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미터기를 고치도록 지시했다.
또 공업진흥청은 (주)서울미터산업이 만든 문제의「코스모스 Z-7」 형 택시미터기의 형식승인을 취소, 이 미터기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문제의 미터기는 전국대리점을 통해 요금조작이 안되게 고치도록 서울미터산업에 지시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단순히 착오라고 볼 수 없는 의도적인 범죄행위 혐의가 짙으므로 미터기제작사·사용기사에대해 형사고발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할 것이라며 당국의 미온적인 조치를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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