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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운동처방사」제도 도입 시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구미·일본등의 영향으로 국내 일부 유명호텔의 헬스클리닉이나 스포츠센터·헬스클럽등에서 수년전부터 운동처방을 한다며 고객을 끌고 있으나 실제 국내에는 제대로 운동처방을 할만한 능력을 갗춘 사람이 매우드문 실정이어서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김철준소장은 『최근 한스포츠클리닉에서 비만으로 수영을 권유받은 50대 중반의 부인이 사망한 사건은 운동자의 능력을 넘은 무리한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예를 들었다.
김소장은 『사고를 당한 부인은 경증의 협심증이 있었는데, 30∼40대 주부들의 체력에 맞춰 짜여진 수영강습반에 배정돼 체력에 부치는 교습을 받다가 변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국가에서 공인하는 운동처방사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운동처방등을 배우고 온 몇몇 교수들을 중심으로 사설단체인 「운동처방협회」가 지난 89년에 발족돼 운동처방사를 양성하고 있는 상태다.
이 협회의 성동진교수는『지금까지 협회에서 길러낸 운동처방사는 l· 2· 3급을 합해 l천2백명선으로 이중 처방자격을 지닌 1급은 10명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일부 체육관·헬스센터등에서 운동처방을 하는 운동처방사들 중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이다.
성교수는 『미국의 한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적절한 운동과 영양섭취의 건강기여도가 약45%로 의료서비스의 10%에 비해 훨씬높다는 점을 감안할때, 국가가 서둘러 운동처방에 관한 법규·규정등을 제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처방이 가장 활발한 일본의 경우 현재 처방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세분해이를 시행하고 있다.
즉 엘리트체육인들의 경기력향상을 맡는 운동처방사는 문부성이 맡고 일반인들의 건강향상을 위한 운동처방사는 후생성이, 재활을 전문으로하는 운동처방사는 노동성이 각각 관리하며 운동처방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커리큘럽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치러야 한다.
고혈압·심장명등엔 뛰기·걷기 가장 효과 뚱뚱하면 하루에 적어도 1만보 걷도록 적절한 운동적절한 운동처방은 실제 소화기·호흡기·순환기등의 각종 질환 치료나 증상 호전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다. 한국체육대성동진교수(생리학)와 서울중앙병원 영양사 신은수씨의 영양처방 등을 알아본다.
▲순환기=고혈압이나 심장병등의 순환기계통 질환에는 걷기나 조깅이 가장 좋다. 운동은 짧게 나눠 여러차례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주4홰 이상은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운동강도는 둥에 땀이 약간 날정도가 적당하다. 3개월이상 운동을 지속해야 혈압강하등의 효과가 있다.
▲호흡기=만성기관지염이나 기관지확장증 등의 호흡기질환은 중증의 경우 운동을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들 질병 상태가 가벼울 경우, 상체일으키기인 팔굽혀펴기→상체의 좌우회건→복식후흡의 순으로 각5회 실시하면 호흡근이 단련돼 객담배출능력 등이 향상된다.
▲소화기=상습 변비는 불규칙적인 생활·편식·복근력 약학등이 주원인이다. 이를 해결하는 운동처방으로는 복벽마사지와 누워 다리들어올리기로 복근을 강화하는 요법이 추천된다.
▲당뇨와 비만=당뇨의 경우, 1분에 1백여m를 걷는 속도로 운동을 시작, 10분정도가 권유된다. 비만은 하루 최소 l만보정도는 걸어야 개선될 수 있다.
◇영양처방=운동처방을 받아 이를 잘 실천했다해도 적절한 식생활이 뒤따르지 않으면, 큰효과를 볼수 없다.
신은수씨는 『비만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TV를 볼때면 꼭 군것질을 한다거나 음식물등을 이방저방에 놓고 손에 걸리는대로 집어먹는 경우가 많다』며 『상담등을 통해 이들의 식사습관을 파악하고 이를 교정하는 것 역시 영양처방』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음식물만 보면 『먹고싶어 죽겠다』는 비만자들의 생각을 『저 음식을 먹지 않으면내 몸의 쓸데없는 성분이 다소모될 것』이라는 식으로 바꿔놓는것 역시 심리적 영양처방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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