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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 가혹행위/전직경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 합의2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27일 중학생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폭언을 퍼붓고 주먹으로 때려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한 전 서울 노량진경찰서 장승파출소 경사 조영형 피고인에개 독직·폭행죄를 적용,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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