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윤교수 음독소동/사기혐의 피소 비관… 치료받은뒤 회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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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경찰,이서수표 친필여부 조사
거액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서울대 음대 김남윤 교수(41·여·바이얼린)가 15일 명예가 실추된 것에 비관,알약 40알을 복용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교수의 가족에 따르면 김교수는 15일 오후 『수십년간 쌓아온 명예가 억울하게 물거품이 됐다』고 비관하다 오빠집에서 알약 40알을 복용한뒤 한때 혼수상태에 빠져 의사들의 방문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교수가 복용한 약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김교수가 고소사건을 비관,음독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교수의 사기혐의 피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낮 김교수를 소환해 고소인 홍기훈씨(44)의 부인 조태임씨(38),김교수와 공모해 4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윤권숙씨(42)등 3명을 대질심문키로 했다.
경찰은 또 이날중으로 조씨가 김교수 명의의 통장에 돈을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된 상업은행 서초지점 구좌원본·예금청구서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김교수의 서명이 배서된 이 은행 발행 1천만원권 수표를 확보하는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김교수의 친필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경찰은 이 수표의 배서가 김교수의 친필로 확인될 경우 일단 김교수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로 했다.
구속된 윤씨가 『4억7천만원중 1억9천만원은 내가 사용하고 나머지 2억5천만원은 김교수의 어머니 정말남씨(78)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김교수는 『어머니가 윤씨에게 심장병어린이의 약값으로 사용하라며 1억원을 빌려준뒤 되돌려받은 것일뿐 윤씨와 악기매매에 따른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
김교수는 또 『상업은행 서초지점에서 발행한 1천만원권수표에 배서한 사실이 없으며 만일 내 서명이 있다면 연주회등이 끝난뒤 윤씨등이 누군가를 시켜 수표 뒷면에 서명을 받게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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