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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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올해 8월 말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더라도 11월 말까지 분담금 규모, 동.호수 추첨 결과 등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한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아파트에 마감재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마이너스 옵션제가 적용된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월부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공공택지지만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2005년 3월 8일 이전의 전용 25.7평 이하 사업승인분, 2006년 2월 23일 이전 25.7평 초과 사업 승인분도 11월 말까지 분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김준현 기자

[뉴스 분석] 재개발.재건축도 해당
통과땐 사업 추진 급제동

주택법 개정안은 탄생부터 시끄러웠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의 민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느라 여당과 정부 안의 수많은 반발을 넘어서야 했다. 어렵게 7일 발의는 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더 험해 보인다. 우선 열린우리당의 분당 사태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책 자체의 문제점이 많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규정이 당초 정부 발표보다는 완화됐다. 하지만 조합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선 8월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뒤 11월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3개월 안에 이 같은 절차를 모두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주장이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컨설팅 업체인 J&K 백준 사장은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돼도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 신청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업 절차가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일반 분양분의 가격을 높였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조합원 분담분이 늘게 되면 사업 수익성이 나빠져 재건축 등의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마감재에 대한 마이너스 옵션제를 의무화했지만 이렇게 되면 마감 비용이 오히려 더 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택지의 가격을 감정가로 정한 것도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가 민간에 매각한 뚝섬 주상복합용 부지의 경우 최고가 입찰제를 통해 감정가의 두 배 이상에 매각됐다. 감정가로 분양하려면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해 사업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김준현.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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