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 계약자와 집주인이 동일한지 확인해 본다. 불가피하게 집주인의 가족이나 친척 등과 계약할 때는 주인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이때 근저당 등이 설정된 집은 피하는 게 좋다.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을 끝내면 곧바로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한 뒤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선순위 설정이나 가압류만 없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만으로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앞서 은행 대출이 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 저당권 설정 여부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입주아파트는 대개 2~3달 전에 전세 물량이 쏟아졌다 입주 시점이면 대부분 소진된다. 따라서 싸고 좋은 전셋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라면 남보다 한 발 앞서 주변 중개업소의 대기자 명단에 이름부터 올려놓는 게 좋다.
이때 여러 곳의 중개업소를 통해 적정 시세를 파악해 본다.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는 전셋값 변동이 심해 자칫 남보다 비싸게 전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