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쓸 때는 계약자·집주인 동일인 여부 확인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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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3면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 계약자와 집주인이 동일한지 확인해 본다. 불가피하게 집주인의 가족이나 친척 등과 계약할 때는 주인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이때 근저당 등이 설정된 집은 피하는 게 좋다.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을 끝내면 곧바로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한 뒤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선순위 설정이나 가압류만 없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만으로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앞서 은행 대출이 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 저당권 설정 여부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입주아파트는 대개 2~3달 전에 전세 물량이 쏟아졌다 입주 시점이면 대부분 소진된다. 따라서 싸고 좋은 전셋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라면 남보다 한 발 앞서 주변 중개업소의 대기자 명단에 이름부터 올려놓는 게 좋다.

이때 여러 곳의 중개업소를 통해 적정 시세를 파악해 본다.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는 전셋값 변동이 심해 자칫 남보다 비싸게 전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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