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량 거래 규제강화/대리인도 신용정보 조회/은행감독원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은행대출을 받고 원리금상환을 자주 연체시키거나 신용카드대금을 제때 내지않는 금융불량거래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은행감독원은 9일 불량거래자들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은행과 당좌거래를 틀 수 없도록 하라고 각 은행에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불량거래자라 하더라도 자격이 있는 제3자를 내세워 당좌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은 대리인으로 지정받아 당좌수표 및 어음을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었다.
이같은 제도적 허점을 막기위해 감독원은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할 때 예금주 본인은 물론 대리인에 대한 신용도 조회,불량거래자에 대해서는 대리인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감독원지침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은 곧 내규 및 약관을 개정하는 대로 즉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고 3개월 이상 원리금상환을 연체시키거나 1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사용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는 사람들은 당좌거래가 일체 금지된다.
은행감독원은 이와 함께 대리인이 어음(또는 수표)을 발행할 때는 어음표면에 대리인임을 명기하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