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담합 전국서 현장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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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교복업체와 유통 대리점의 가격 담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또 공동구매를 통해 싼값에 교복을 장만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신입생의 교복 착용 시기를 일정 기간 연기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했다.

공정거래위 김성만 독점 감시팀장은 6일 "새 학기를 앞두고 해마다 교복값이 부풀려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 5개 지방사무소와 합동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항목은 ▶가격 담합▶공동구매 방해▶재고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팔기▶사은품.경품 제공하며 교복값에 비용 전가▶연예인 동원 과장광고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2001년에도 가격 담합과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한 업체 등에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교육부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7일 전국 시.도 교육청 장학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일선 중.고교가 신입생의 교복 착용 시기를 5월까지 연기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교복을 공동구매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성장기 학생들이 동복을 구입해 두 달 정도 입고 하복을 구입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 심은석 학교정책추진단장은 "교복 착용 시기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신입생들이 사복을 입는 동안 학부모들이 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협조 요청을 매년 해 왔지만 대부분의 일선 학교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서울 명일중 김성곤 교감은 "2년 전부터 학교 자율로 신입생은 5월 초부터 교복을 입도록 했으나 3월 말이면 대부분 다 입는다"며 "교복을 입지 않으면 '가난'하다는 인식이 박힐까봐 부모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장만해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중앙고 김모 교사는 "1학년만 사복을 입을 경우 2, 3학년과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학습 분위기도 좋지 않아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 5054개 중.고교 중 96.5%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공동구매 학교는 8.7%에 불과하다.

양영유.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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