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원 선출 사원대표 참여 입법예고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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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공기업 임원을 뽑는 데 사원을 대표하는 인물이 참여하도록 제도화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후보를 선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5~15명)에 해당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공기업 사원들이 대의원을 뽑아 이들이 외부 인물 2명을 추천하면, 이사회는 이들 중 1명을 반드시 추천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상이 되는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은 한전.도로공사 등 94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예산처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경영권 침해를 합법화하는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정권의 의지에 따라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는데도 이를 방지한다며 경영권 침해를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박성준 선임연구위원은 "사원들이 사장 선임에 입김을 미치면 공기업 운영이 더 방만해지고 사원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며 공기업의 선례가 민간기업에도 전파될 가능성을고 우려했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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