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아파트·폐기물시설등 대형공사/환경영향 여론 꼭 들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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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어기면 사업중지 요구/환경처/시군구서 필요하면 공청회 의무화/공사지연·공공사업 차질등 우려도/내달부터
8월부터 산지·특정지역·관광단지·하천의 개발과 철도(도시철도 포함),공항의 건설 및 쳬육시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매립 및 개간사업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토목·건설사업은 공사착공전에 반드시 주민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을 개최해 타당한 의견은 반영해야 한다.
이로 인해 8월부터 착공예정인 대형공사는 주민여론 수렴등 환경평가절차만으로도 실제 공사착공이 몇달씩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8월부터 발효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시행령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자는 본인 또는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들은 평가서 초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장소 및 공람기간 등을 2개 이상의 지방일간지에 공고하며 20일 이상 지역주민등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보호등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역주민등은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공사시행때문에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된 주민의견을 공사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해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사 사업자는 수렴된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반영되지 않은 의견은 그 사유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한 사유서를 첨부해 환경처에 제출해야 한다.
공사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처장관과의 협의절차가 완료되기전에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사전공사를 할 경우 환경처장관은 공사와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사업의 일시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더이상 구체적인 벌칙조항은 규정되지 않았다.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 기본법시행령 시행은 환경문제가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나 국가적 또는 대승적 견지에서 필요한 사업들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면 상당한 지연 또는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된다.
특히 최근 명백한 근거없이도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만 있으면 자기고장에는 안된다는 풍조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주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토지구획정리사업중 면적 30만평방m(약 9만평) 이상 ▲대지조성사업중 면적 30만평방m 이상 ▲택지개발사업중 면적 30만평방m 이상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중 면적 25만평방m(약 7만5천평) ▲공업용지조성사업중 면적 15만평방m(약 4만5천평) 이상 ▲공원시설의 전체조성면적이 10만평방m(약 3만평) 이상 ▲하천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 이상 ▲국가공업단지조성사업중 면적 15만평방m 이상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중 면적 15만평방m ▲농공단지 조성사업중 면적 15만평방m 이상 ▲발전소 ▲1백54㎸ 이상으로 10㎞ 이상의 송전선로 ▲1백54㎸ 이상의 옥외변전소 ▲저탄장 ▲용수원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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