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85%가 부동산/1인 평균 2억7천만원 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금융자산은 겨우 10%/국세청 분석 결과
부모등이 물려주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은 역시 부동산이다.
24일 국세청이 상속세가 매겨지는 재산을 종류별로 묶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상속재산은 6천2백56억원으로 이중 85%인 5천3백22억원이 주택·논·밭·대지 등 부동산이었다.
주식·현금·예금·보험금·채권 등은 6백54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의 10.5%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차량·선박·나무 등 기타재산이다. 금융실명제가 이뤄지지 않아 금융자산 비중이 매우 낮다.
전체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5년 88%,86년 85%,87년 86% 등으로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88년에는 74%로 다소 줄어드는듯 했으나 89년 83%,90년 85%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금융자산비중은 88년 12%,89년 13.8% 90년 10.5% 등으로 증권시장의 급속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여전히 낮은 상태다.
한편 전체 상속재산 액수는 85년 1천5백11억원,87년 2천4백18억원,89년 3천8백96억원이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부쩍 늘어 6천2백5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상속재산의 주류를 이루는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가 지난해 상향조정 되는등 과세자산의 평가가 현실화된데다 국세청이 각종 상속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비롯,상속재산에 대한 세원관리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상속세가 부과된 사람은 모두 2천2백90명으로 89년의 1천7백3명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평균 상속재산은 2억7천3백만원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