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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세제혜택은…] 5가구 넘어야 減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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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면

10.29 부동산대책에 따라 1가구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됐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4가구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지방세와 국세 일부를 감면받았던 임대사업자들은 이 혜택을 그대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지원을 알아본다.

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있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임대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된다. 60㎡(18평)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가 전부 면제된다.

재산세도 60㎡ 이하의 경우 50% 감면하고, 40㎡ 이하의 임대주택은 면제된다.

양도세 감면은 85㎡ 이하의 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할 때 적용받는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세를 50% 감면받는다. 10년 이상 임대후 양도하면 양도세가 1백% 면제된다.

논란이 되는 2~4가구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현재도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2~4가구 임대사업자는 10.29 대책 이후에도 취득세.보유세 등의 일부 감면 혜택을 볼 수는 있지만 양도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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