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오염 막을 시민 정신 절실|이용호 <회사원·경남 삼천포시 선구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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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우리 나라 제일의 피서지로 꼽히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수질이 이용 물가능한 수준인 화학적 산소요구량 2PPM 에 근접하는 1.9PPM으로 최악의 상태를 보인 것을 비롯, 전국 유명 해수욕장의 수질 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한다.
물론 수치적으로 해수욕장의 제반조건을 나쁘게만 평가할 수 없지만 최근 들어 해수욕장이 마치 유흥가의 중심지처럼 변모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초래되는 오염의 정도는 이미 우려의 선을 넘어 위기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환경처가 해수욕장의 수질 개선과 보호를 위해 내놓은 법개정 안은 늦은감이 있지만 환영할만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수욕장의 지정장소 외에서 취사할 경우 5만∼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업주에게도 음식 찌꺼기를 정화 않고 내보내거나 무단 방류할 경우 벌금과 함께 행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되어 있다.
사실 요즈음의 해수욕장을 보면 피서지의 원래 모습을 벗어나 각종 유흥업소와 음식점, 그리고 초호화 숙박 업소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연중 환락가로 변모한 채 각종 폐수와 쓰레기들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 악취를 풍기고 수질을 악화시키고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교통 혼잡과 바가지 요금 등 고질적인 악재까지 겹쳐 해수욕장이 아닌 오수욕장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해운대뿐만 아니라 웬만큼 알려진 전국의 대다수 해수욕장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여름철 피서지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정부의 규제 조치도 필요하지만 먼저 업주나 이용객들의 자각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주변 업주들은 상업적 이익에만 너무 급급하지 말고 해수욕장의 주인이요 얼굴이란 사명감 아래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인색하지 말길 바란다.
아울러 피서객들도 더 이상 오염된 물에서 수영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공중도덕을 준수하는 시민 정신의 발휘가 간절히 요청된다.
더불어 당국의 이번 조치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해수욕장의 수질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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