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선거운동규제 완화해야/신민주최 선거제도개선 공청회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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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전국구 제1당 프리미엄 없애야 마땅/후보·정당 연기명투표제 도입 바람직
20일 신민당이 개최한 「선거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는 조세형 신민당정책위의장,장기욱 민주당 인권위원장,장기표 민중당정책위원장등 야당의 주요 정책입안 간부외에 중앙선관위의 임재순 선거국장과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박동서 이사장(서울대 교수·행정학)이 발표자로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시민단체·이익집단 대표로는 경실련의 양건 선거법연구위원장,「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연대회의」의 강문규 공동대표(YMCA 사무총장),한국노총 조성준 홍보실장,이효재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이 참여해 비정당후보의 기회확대보장을 강조했다.
다음은 각 발표자 발언 요지.
◇양건 경실련 선거법연구위원장=바람직한 선거지도는 ▲새로운 정치세력형성 조장 ▲진보적 이념정당의 국회진출을 보장 ▲금권선거등 선거부작용 최소화 ▲지역당구조해소의 방안을 담아야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와 전국구제도는 많은 문제가 있으나 그렇다고 일본식 중선거구와 서구식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도입하기도 어렵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당의 후보자명부 결정시 당내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전제하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
◇강문규 시민연대회의공동대표=선거법의 「법이 정한 선거운동외에는 모두 금지한다」는 포괄적 제한규정을 철폐해야한다.
후보자는 일정수의 유급선거운동원만 둘 수 있게하고 무소속후보도 정당의 단합대회같은 내부단합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조성준 한국노총 홍보실장=노총같은 이익집단의 정치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이를위해 노동단체의 정치자금기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12조와 ▲특정후보·정당지지금지 ▲조합원으로부터의 정치자금징수불허 ▲조합기금의 정치자금유용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12조가 개정되어야 한다.
선거비용은 국고로 부담하고 기탁금제도는 폐지한다.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입후보제한은 철폐되고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명문규정화해야 한다.
◇이효재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현행 정치제도는 집권당 중심,돈많은 사람중심,남성중심의 정치다.
다양한 이해와 직능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무소속의 차별을 없애고 중대선거구 제도의 전환과 함께 정당연기명 비례대표제(명부식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임좌순 중앙선관위 선거국장=선거법은 ▲선거운동 자유의 본질을 해치는 「포괄적 금지」규정 ▲선거운동과 정당활동한계의 불명확화 ▲불법·탈법운동규제의 비효율성 ▲불완전한 선거공영제 ▲선거비용규제의 실효성 미흡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방송·신문광고 등을 통한 정당 정강정책의 선전홍보가 허용돼야하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결과의 의무적 통보는 제재를 강화해야한다.
◇박동서 서울대교수=선거권은 우선 19세로 인하하고 앞으로 18세까지 낮춰야한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소선거구와 정당별 득표에 따른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되 지방의회선거구제는 대도시부터 중선거구제를 점차적으로 실시한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비례대표제와 쿼타제(의원의 일정수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소수파 보호제도)를 도입하자.
◇장기욱 민주당인권위원장=현행 소선거구제를 손대는 것은 당리에 의한 게리맨더링의 가능성이 농후하며 우리의 정치문화가 양당구조→정권교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
의석수 비율을 기준으로한 전국구의원의 배분방식은 득표비율에 따른 배분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집권당에 대한 전국구의원 프리미엄을 폐지해야한다.
◇장기표 민중당정책위의장=의원정수의 4분의 3은 2∼5인사이의 중대선거구로 선출하고 4분의 1은 전국적인 정당투표에 의한 득표율 비례에 따라 선출토록 하자. 따라서 투표형태는 후보·정당의 연기명투표방식이어야 한다.
정당간 TV·라디오 등을 통한 공개토론제를 도입하자.
◇조세형 신민당정책위의장=도농간 인구편차가 심해 표의 인구증가성이 크게 미진하다.
개별선거구의 인구증가에 따른 분구가 아니라 전국적인 인구증가성의 대원칙하에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 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수정보완하고 득표수 비율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해야 하며 제1당 프리미엄은 철폐돼야한다.<전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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