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증자 '법으로 태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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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추진에 KCC(금강고려화학)가 법적 대응으로 맞섬에 따라 유상증자가 제대로 진행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KCC는 20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KCC는 유상증자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관 제9조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증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이번 유상증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으로 정관에 나와 있는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과는 무관하다는 게 KCC 측의 주장이다. 여기서 정관 제9조의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에서 '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쟁점이다. '등'의 범위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유상증자가 포함된다면 예정대로 증자가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KCC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증자에 차질이 예상된다.

법원이 다음달 15일 유상증자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올 초 상장회사인 기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놓고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서 유상증자가 4개월간 지연된 사례도 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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