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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구 사설학원 진출/국내법따라 불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우리 정부가 교육시장 개방 불허방침을 굳히고 있으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중 서비스부문협상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계기로 외국의 학원등이 잇따라 국내진출 타진을 해오고 있다.
캐나다 퀘벡주가 최근 현지 사설학원의 한국진출가능성을 교육부에 문의해와 교육부가 지난달 『국내법의 금지규정에 따라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연초에는 프랑스의 패션학원이 진출문의를 해오는등 외무부·교육부에 외국학원등의 의사타진이 들어오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한국의 현행 외자도입법상 학원은 외국인 투자금지업종이어서 한국진출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다.
교육부관계자는 『서비스시장 개방협상에 교육산업도 포함되어있으나 국내 학원과 대학등이 큰 타격을 받게되므로 교육부문개방은 적극 반대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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