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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재산세/포철이 전국 1위/비주거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2위 호텔롯데 3위 무역협회/총 5천88억원 부과… 21% 증가
7월1일로 납기가 마감되는 91년도 전국 건물분 재산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 부과액 총액은 지난해보다 21.5% 늘어난 5천88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요인은 건축경기에 따른 자연증가가 5백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표인상(8.9%)요인이 3백35억원,세법개정이 58억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천8백22억원으로 전국의 35%를 차지,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기 7백6억원,부산 4백55억원,경남 4백19억원,인천 2백73억원,대구 2백68억원,경북 2백31억원의 순이며 제주가 4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비주거용 재산세고액납세대상은 (주)포항종합제철이 경북 포항시 괴동1 본사 및 공장에 대한 부과액인 7억5천2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2위는 (주)호텔롯데(7억2천만원),3위는 한국무역협회(6억4천7백만원)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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