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거리 따라 보험료 차등 부과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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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감독원이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 또는 주말에만 차를 쓰는 직장인 등은 보험료가 지금보다 싸진다. 하지만 평소 차를 많이 사용하는 자영업자나 업무용 차량은 보험료가 비싸져 반발이 예상된다. 또 주행거리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감원 박병명 보험감독국장은 24일 "주행거리가 길수록 사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운전자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보험사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제 검토를 시작한 단계로 도입 시기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주행거리를 보험료에 반영할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주행거리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해외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이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향후 1년간 예상 주행거리를 보험사에 제시하고 보험료를 낸 다음 실제 주행거리를 갖고 보험료를 사후 정산할지, 과거 주행거리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할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의 연령, 성별, 배기량, 가입 및 사고 경력, 무사고 운전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 4월부터는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한편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고차의 주행거리계 조작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인 지금의 상황에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그보다는 자동차 사고율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고객서비스팀 이광표 차장은 "아날로그 주행거리계는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며 LCD 계기판에 숫자만 보여주는 디지털 계기판의 경우도 해당 반도체칩을 바꾸면 된다"며 "이런 상황은 고급 외제차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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