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간담회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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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특별한 주제가 있다기 보다 그냥 지난번에 횡하니 왔다가 말만하고 가서 미안해서 한번 더 왔다. 특검얘기 중에서도 다른 논란보다는 자꾸만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유린하는 발상이다,국회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의 요구라는 게 결코 그런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헌법정신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헌법상 대통령거부권이라는 것은 헌법의 본질적 성격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이다. 행사가 적절하느냐의 여부는 얼마든지 논쟁해도 좋다. 그러나 위헌적 발상 등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 싶다. 절대로 위헌적 발상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이다. 국회는 입법권,대통령에겐 거부권이 있는 것이고 국회는 국정에 대한 감시권이 있고 대통령은 이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갖도록 정교하게 만들어놓은 제도다.

<일문일답>

-거부권을 헌법상 정당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는데 거부권 행사를 굳어지는 강하게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나.

"아니다. 의지와는 관계없이 법리논쟁이다. 이 부분은 중요하다.기본적으로 사물을 이해할 때 어떤 인식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법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이해 갖지 않으면 엉뚱한 논쟁하게 된다. 법리에 대해 정확히 밝히자는 것이지, 거부권 행사하냐 안하냐는 별개 문제이다. 그 문제는 오늘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권의 한계가 있다. 권력분립의 본질을 침해해선 안된다. 형식논리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고,정말 그럴 필요가 있느냐인데,수사권은 정부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국회가 국회가 행사하도록 특정사건에 관해서 수사를 명령하는 이런 내용의 법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과연 권력분립의 취지에 맞느냐.그런데 이것은 형식 논리로 갈게 아니라 수사권이 적절히 행사되지 않을때 견제를 위해 국회의 권한으로 인정될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정부의 수사권의 본질을 침해해선 안된다. 일정한 보충성의 원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시간조절용 재의를 말했는데 마감시간인 25일까지 어떤 결정내릴 것인지 방향을 말해달라.

"재의 요구를 할거냐 말거냐 생각중이다고 이렇게 만 말할 수있다. 제가 명백히 밝혀두어야 할 입장이 있다. 궁극적으로 특검수사를 내 개인적으로는 마다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내 개인적 입장은 내 측근들의 비리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는데 대해서 전혀 거부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 대통령은 국가의 법이 합리 운영되도록,국가경영이 합리적으로 되도록해야 할 필요가 있다.검찰수사 선행되고 미진한 게 있으면 특검하는게 순서이므로 검찰수사에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지만 그렇게 융통성있게 운용하겠다는 뜻이다. 현재의 특검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 빚을 수있다.

사후적으로 요건을 충족시킬 방법있다면 검찰수사 끝난뒤 특검 들어가도록 시간조절 해주면 서로 모순 발생안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니냐.(검찰수사에)부족함이 있다 없다는 것은 재의 결정할때 다시 국회에서 판단할 수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검찰수사가 미진하다, 믿을 수 없다면 그때가서 국회가 다시한번 더 판단할 수 있기에 시간이 의미를 갖는 것이다. 되도록 합법.합리적으로 풀어가자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시간조절용 재의요구 있을 수있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 말 전제 아래,검찰수사가 끝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자…. 법리만 얘기하겠다는게 내 생각인데 혹시 추론하더라도 오늘 내가 추론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재의요구 할지 안할지) 뻔하지 뭘…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부권에 관해서 얘기하고, 시간을 조절하는것까지 설명하니까 아 거부권 하려는 것이구나 추론섰지요. 그래서 확인하려는 것인데, 저는 법리에 관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그이상 가면)제가 말하기가 곤란해지는 것이죠. 추론을 내가 다 막을수는 없지만 그까지도 오늘 얘기를 근거로 해서 추론하지 않는 것이 내가 보기엔 오늘 자리의 성격에 맞지 않겠나 희망한다.딱히 내가 오프 사항이라고 해석내리기 쉽지 않지만 내 생각엔 그렇다. 시간두고 판단하고 결정 발표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나는 국민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법리다. 그게 위헌적이냐,아니냐 타당하냐 안하냐 이런문제를 법리적으로만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특검법안 통과될 때 찬성 의석수가 184석으로 3분의2 넘어서, 상식적으로는 이미 재의 요구 넘는 선 통과했기에 거부권 행사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그렇지 않다.국회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재의 요구는 이유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의 요구할 때는 이유를 부쳐서 한번 더 들여다 보게 된다.들여다 볼때와 안볼때는 사정다르고 처음 결정할때와 다시 심의할때는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정리=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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