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등 건강식품/전문품목 지정 강요/서울약사회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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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살충제·건강드링크 등 의약부외품과 건강식품을 약국전문 품목으로 정해,이들 품목을 약국에서만 팔 수 있도록 제약회사에 강요한 서울시 약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국산 마오타이주등을 통신판매하면서 허위광고를 한 환은신용카드와 대리점에 판매차량 증차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대리점에 물품공급을 중단한 삼양식품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유리 용해용 도가니값을 공동인상한 중앙내화와 대동요업 ▲경품류를 한도이상 내건 피죤 ▲허위광고를 한 삼성문화사·와이제이물산 등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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