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건물에 세금·보험료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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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대책이 마련된다.

민간 건물주가 내진 보강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강원도 평창 지진 발생과 관련, 22일 오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지진 대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제정안은 우선 내진설계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진 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내진 보강 계획을 세워 실행토록 했다.

특히 민간 건축물은 정부가 내진 보강을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여 내진 보강을 할 경우 조세 감면이나 보험료 할인 등 혜택도 주도록 했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은 1988년 건축법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적용돼 왔다.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특히 구조적으로 지진에 취약한 오래된 저층 건물에 대해 내진 보강 작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표시한 국가지진위험지도를 만들도록 했다. 이 지도는 5년마다 검토를 거쳐 수정하게 되며 내진설계 등에 활용된다.

또 지진해일로 해안이 침수될 수 있는 범위를 예측한 지진해일위험지도를 함께 제작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진재해대책법 외에 원자력발전소나 제방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또 지진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 크기인 '규모'로 발표하던 지진의 크기를 장기적으로 일본과 같은 '진도'로 바꾸기로 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22일 평창군 지진 발생 사실을 방송에 통보하는 시간이 매뉴얼보다 30초 늦었다"고 지적하고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해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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